(방송기술저널=백선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입법 예고한다. 동시에 그동안 스포츠 중계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가상광고를 교양‧오락 프로그램에도 허용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12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 광고 제도개선안’을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광고총량제는 방통위가 프로그램 광고 6분, 토막 광고 3분, 자막 광고 40초 등 유형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 제도를 앞으로는 전체 광고 허용량만 정해 주고, 종류‧횟수‧시간 등 세부 사항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유형별 규제 없이 9분에서 최대 10분 48초 이내에 자율적 편성이 가능해진다.
이미 광고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던 유료 방송의 경우에도 그동안 남아 있던 토막 광고 3분, 자막 광고 40초 등 형태별 규제를 완화돼 10분 12초에서 최대 12분 이내 총량제를 적용키로 했다.
방통위는 또한 현재 지상파와 유료 방송의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만 허용하던 가상광고를 교양‧오락 프로그램에 확대 적용키고 하고, 유료 방송에 한해서 시간당 5% 허용 기준을 7%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시사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에는 가상광고가 금지된다.
협찬 고지 금지도 개선된다. 방송 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공익성 캠페인이나 공익 행사를 협찬할 경우 협찬 고지가 허용된다. 다만 주류나 의료 등 방송 광고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 광고 규제를 완화해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광고 규제 개선과 함께 방송 광고 시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입법 예고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