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KT가 요청한 2.1GHz 주파수 대역의 용도 전환이 허용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01년에 KT에 할당된 이후 3세대(3G)용으로 사용 중인 2.1GHz 주파수 대역을 3G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보다 진화된 기술인 롱텀에볼루션(LTE)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3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KT는 올해 초 미래부에 2.1GHz 주파수 대역의 용도 전환을 신청했다. KT가 3G용으로 사용 중인 2.1GHz 주파수 대역은 지난 2001년 3G 이동통신표준인 ‘IMT(DS)’ 비동기식 기술용으로 할당받았는데 당시 4세대(4G) LTE 기술이 등장하지 않아 주파수의 사용 용도를 3G용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미래부는 3월부터 학계와 산업계, 연구기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KT의 용도 전환 신청 내용을 검토했고, LTE 전환 허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래부는 “기술 방식 변경 없이 2.1GHz 주파수 대역에 LTE 적용이 가능하고, 주파수 자원의 이용 효율성과 서비스 향상 및 경쟁 촉진, 투자 활성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T는 2.1GHz 주파수 대역을 LTE로 전환해 현재 LTE용으로 사용 중인 1.8GHz, 900MHz 주파수 대역과 함께 ‘주파수 묶음기술(Carrier Aggregation, 이하 CA)’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3밴드 CA는 LTE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연결, 대역폭을 넓혀 속도를 높이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로 기본 LTE 보다 4배 빠른 최대 300Mbps 속도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미래부의 이 같은 결정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불공정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르면 할당 대역의 용도 변경 및 기술방식의 변경 절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법적 근거 없이 용도 변경을 허용한 것은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주파수를 반납 또는 회수한 뒤 다시 할당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과거 SK텔레콤도 아날로그용으로 쓰던 800MHz 주파수 대역을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고, LG유플러스도 1.8GHz 주파수 대역을 2.5G 서비스인 리비전A(Rev.A)로 변경한 적이 있어 KT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이동통신사업자 3사 모두 3밴드 CA 기술 적용이 가능해져 주파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