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민서진)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주거 지역인 대성동 마을의 TV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에 대해 TV 수신료를 면제해주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비무장지대 내 기본권 제한 등에 따른 사회적 보상 등의 사유를 감안해 방송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대성동 마을 주민이 소지한 수상기를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3일 KBS는 대성동 마을의 TV 수신료 면제 대상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KBS는 난시청 가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주민, 시청각 장애인, 국가보훈자 등의 경우 TV 수신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지역인 진도도 수신료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의 완충 지대인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해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배려 측면에서 수신료 면제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수신료 면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