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해직자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MBC 노조는 ‘회사는 즉시 해직자들을 복귀시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명의 해직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면서 더 이상 해직자 신분이 아닌 6명의 직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년 MBC 총파업 당시 해직된 MBC 언론인 6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들이 직원이며, 회사가 해고한 시점부터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지난 1월 징계 무효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에서 잇따라 MBC 총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당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MBC 노조는 “인사발령을 내고, 원 소속 부서로 보내야 함과 동시에 지난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법원이 왜 일관된 내용의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는지 사측은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MBC 사측의 입장은 변함없다. MBC 노조에 의하면 사측은 3심까지 간다며 해직자들을 여전히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측의 태도는 홍진표 한국PD연합회 회장의 발언과 이어진다.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한 홍 회장은 “법원에서 해고를 비롯한 징계 등이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회장을 비롯한 언론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론인들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현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다”며 언론인들이 언론사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보장받을 때 비로소 언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언론사와 별도로 개별 언론인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의 위기, 실패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MBC 사측이 해직자 복직이라는 카드로 언론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