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최진홍)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과 IPTV, 보도전문 PP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를 결정했다. 청문회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종편 등의 방발기금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특혜 및 형평성 문제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6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며 올해 종편에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0%로 확정했다.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서 0% 부과와 1% 부과를 두고 다수결에 따라 0%로 확정한 것을 이번 19일 회의에서 재차 확인한 셈이다.
당장 오래된 종편 특혜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종편이 의무재송신 채널 지정, 케이블 MSO의 8VSB 허용을 통한 직접적인 혜택, 자사 미디어렙을 비롯해 다양한 특혜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방발기금까지 면제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종편 특혜’의 완전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종편은 2012년 8억7000만 원, 2013년 15억6000만 원, 2014년 11억1000만 원의 방발기금 수혜를 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상파를 비롯해 영세한 PP도 방발기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종편이 신생매체라는 이유로 방발기금 징수를 피해간 것은 엄청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물론 방통위는 미래부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 연구반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는 10월까지 면제 및 감면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기긴 했다. 하지만 연구반이 결과를 도출해도 신생매체라는 이유로, 다양한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맹목적인 종편 감싸기를 추구하는 정부의 기조를 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야당 고삼석 상임위원은 “종편과 같은 신생 미디어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필요하지만 성실한 공적 책임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종편이 내세웠던 다양성 제고, 시청자 선택권, 콘텐츠 확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승인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점검하고, 제대로 수행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이기주 상임위원은 “단지 분담금 징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측면이 중요하며, 방송이나 통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구반을 꾸리는 것보다 정부가 설치·운영하는 기금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재정·경영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종편의 방발기금 면제를 확정하고, 이후 연구반에 ‘과’를 떠넘기는 분위기를 연출한 셈이다.
한편 IPTV도 적자를 이유로 방발기금이 면제됐다. 이미 3년 동안 분담금이 면제된 상황이지만 이번에도 방발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IPTV는 통신 및 기타 부가 서비스의 결합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으며 유료방송 업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방통위의 결정은 결국 ‘면죄같은 면제’였다. 물론 보도전문 PP도 마찬가지다.
방발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이후 방송위원회가 운용하다가 2008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을 담당했다. 이후 2010년 3월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설치됐다.
기금의 용도는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 사업, 방송통신과 관련한 인력양성 사업, 전파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주파수 할당의 대가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 대비로 산정하며 그 외 사업자는 전년도 방송 서비스 매출액, 방송광고 매출액, 방송 사업 관련영업이익을 고려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정한 징수율에 따라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