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동체 라디오 손본다

방통위, 공동체 라디오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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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안준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2월 말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관악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2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지역 미디어로 자리잡는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번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대상은 ‘10년도 재허가 심사시 허가유효기간을 4년으로 받은 사업자로, ‘13년도 심의 의결된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공적 책임 및 시청자 권익 증진 등을 중점 심사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경우 안정적인 방송국 운영을 위해 재정적 분야도 중요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 및 의견청취 등 실질심사를 강화하여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지상파방송과 공동체라디오방송 심사위원회를 분리하여 각각 구성하고, 각 심사위원회별로 심사위원장 1인과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8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재허가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근거해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및 중점 심사기준을 반영해 구성하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13년에 대부분의 지상파방송사(38개 방송사, 262개 방송국) 재허가를 심사함에 따라 사업자간 형평성, 재허가 심사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13년도 재허가 심사항목 및 배점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