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 제정

기자협회,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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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신속함에 앞서 무엇보다 정확해야 한다는 등의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특히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보도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협회는 “재난보도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자세가 필요한데도 일부 언론이 일련의 취재 보도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며 신뢰를 잃었다”며 “온 국민이 실종자들의 기적 같은 생존을 기원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지금 언론은 무한 책임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또 정부 관계자, 재난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재난보도 준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래의 내용은 이날 협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다.

1. 세월호 참사 보도는 신속함에 앞서 무엇보다 정확해야 한다.

2. 피해 관련 통계나 명단 등은 반드시 재난구조기관의 공식 발표에 의거해 보도한다.

3.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 고려대 안산병원 등 주요 현장에서 취재와 인터뷰는 신중해야 하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보도한다.

4. 생존 학생이나 아동에 대한 취재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5. 언론은 보도된 내용이 오보로 드러나면 신속히 정정보도를 하고 사과해야 한다.

6. 언론은 자극적 영상이나 무분별한 사진, 선정적 어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7. 언론은 불확실한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보도를 통해 유언비어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한다.

8. 영상취재는 구조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근접취재 장면의 보도는 가급적 삼간다.

9. 기자는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된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을 자제해야 한다.

10. 언론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