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과 IPTV법이 합쳐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IPTV법 통합 및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를 위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 12일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며, 방통위와 미래부는 스마트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방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의 공정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전제로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국정 과제로 선정해 협업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 연구반은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됐으며 향후 연구반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방송법, IPTV법을 통합한 최종적인 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동시에 연구반 운영 외에도 학계, 시청자 단체, 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법령 개정(또는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 방송법 제정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유료방송 규제완화의 틀 안에서 무리한 수평규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잠재적 불안요소다. 물론 통합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기존 방송법에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가 포함되어있는 상황에서 IPTV만 따로 법을 제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수평규제에 입각한 유료방송 규제완화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공적 미디어 플랫폼의 형해화를 비롯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방송법이 전반적인 규제완화를 기조로 추진될 경우 매체별 특성이 다른 방송 사업자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생긴다. 즉 통합 방송법이 유료방송 규제완화의 기조아래 ‘전반적 완화’의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지상파-케이블-IPTV 등이 가지는 다양한 속성이 충돌해 각자의 이권만 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뜻이다.
일각에서 통합 방송법이 ‘모든 규제를 모든 사업자에게 풀어주려는 정부의 의도’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와 결을 함께한다.
그 단적인 사례가 IPTV의 직접사용채널 논란이다. 당초 IPTV는 IPTV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직사채널을 요구했으나 수많은 반대에 직면해 포기당한적 있다. 하지만 통합 방송법이 제정되면 전국 사업자인 IPTV가 자신들도 직사채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
게다가 최근 IPTV 사업자들이 주요 임원사로 있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상 IPTV가 지상파 등의 선거광고와 방송연설을 그대로 재전송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물론 이는 IPTV가 직사채널을 가지겠다는 주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조정해 달라’고 읍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 방송법이 제정되면 IPTV는 수평규제에 입각해 전격적으로 IPTV 직사채널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추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