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주파수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지하라!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진흥기본계획’과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통해 1GHz 이상의 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천명하고 나서는 한편, 차세대 방송용인 700MHz 대역 주파수 중 40MHz를 통신 할당으로 전격 결정했다. 플랜에서 통신용으로 할당된 40MHz는 구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통신에 할당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위원장 고시로 결정되지 않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구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사항일 뿐이다. 당장 미래부가 해당 주파수 할당을 위한 공동 연구반의 존립근거를 훼손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공공의 재원을 통신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향후 5년간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등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공개하며 방송 주파수 민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방송법 제1조와 전파법 제1조에 명시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공복리 증진’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정책이다. 차세대 UHD 방송에 반드시 필요한 700MHz 대역의 방송용 활용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유료방송을 위한 UHD 전략만 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본계획에는 통신사와 유료방송을 위한 전파활용계획은 마련되어 있지만, 지상파의 차세대 방송을 위한 주파수 계획은 전무하다. 최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지상파 UHDTV 표준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술 보고서로 사실상 강등시킨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되고 있다.
심지어 종합계획은 공공 주파수 이용대가 부과라는 전무후무한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는 주파수 자원의 공공성을 배제하고 효율성만 강조한 졸속행정이다. 주파수 경매를 통해 돈 잔치를 벌이던 미래부가 이제 공공성의 측면에서 활용되던 주파수에도 이용대가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항공, 해상, 국방, 지상파 방송 등에 효율성을 가장하여 주파수 이용대가를 부과하려는 미래부의 정책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해 국가기관과 방송사를 대상으로 미래부가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며, 미래부가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 심각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온전히 국민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주파수 자원을 통신사에 매각하는 한편, 지상파 UHDTV와 같은 공공의 서비스를 방해하고 유료방송 중심의 발전 정책만 수립하고 있다. 당장 모든 계획은 중지되어야 하며 700MHz 대역 방송용 필수 주파수를 지상파에 할당해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상파의 UHD 상용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UHD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아니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미디어 서비스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20일 방송인총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카메라기자협회 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방송촬영감독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