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이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에 지급해야 하는 수탁수수료가 방송광고 판매액의 15~19%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의 수탁수수료율인 13~16%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현행법에 종편의 방송광고 수탁수수료율을 15~19% 범위로 정하고 이를 제11조 제1항 제3호로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미디어렙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후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심사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해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미디어렙 시행령 개정안은 종편의 ‘특혜종합선물세트’ 중 하나인 직접 광고영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종편은 다른 방송 사업자와 달리 승인 후 3년까지 미디어렙 적용을 유예받아 그동안 직접 광고영업을 해왔는데 만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TV조선>과 <JTBC>는 내년 4월 1일부터, <채널A>는 내년 4월 22일부터, <MBN>은 내년 12월 1일부터 미디어렙을 통해서 광고를 판매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선 그나마 숨통을 틔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을 하면서 모기업인 신문사들을 발판으로 ‘쥐어짜기식’ 약탈적 영업을 해 업계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면서 “미디어렙을 통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고 토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의 수수료는 지상파 방송사가 지불하는 수준보다 3~4% 포인트 정도 높을 것”이라며 “정책적인 의미가 아닌 시장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와 지상파 DMB의 수탁수수료는 각각 방송광고 판매액의 13~16%와 13~1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