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미심쩍은 위성 매각 의혹

KT, 미심쩍은 위성 매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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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물자로 분류되는 위성을 KT가 외국 기업에 헐값으로 팔아 치웠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 KT가 위성만 넘긴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관제소까지 팔아 넘겼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KT가 위성을 헐값으로 판매하며 스카이라이프의 백업 위성인 무궁화 3호도 팔아버려 위성방송 먹통 가능성까지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해당 논란의 발단은 국회였다. 10월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KT가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 위성 2호를 40억 4,000만 원, 2011년 9월 무궁화 위성 3호를 5억 3,000만 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총 45억 7,000만 원을 받고 홍콩의 위성서비스업체인 ABS에 헐값으로 팔았다는 뜻이다.

이에 유의원에 따르면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제한된 전략 물자여서 매각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T는 이러한 정부승인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위성을 팔아버렸다. 총 4,519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무궁화 2, 3호기를 45억 원에 넘긴 것이다.

   
 

이에 KT는 이러한 내용을 즉각 반박하며 무궁화 위성 5, 6호기가 기존 2, 3호기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상의 문제는 전혀 없으며 매각한 위성은 수명이 종료된 것으로 전략 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 3호기와 5, 6호기가 유사한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어 활용성 측면에서도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무궁화 위성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까지 받았던 원로 과학인 정선종 우주산업연구회 고문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이관용입니다’에 출연해 KT의 반론을 재반박하며 사태는 새로운 정국을 맞이했다. 이에 정 고문은 방송에서 “무궁화 위성 3호기의 수명은 KT의 주장처럼 12년이 아니라 15년이며, 연료수명은 18년이다”고 밝혔다. 수명이 다해 매각을 했다는 KT의 주장을 위성의 실제 설계자가 반박한 셈이다.

게다가 정 고문은 KT가 위성을 왜 헐값에 넘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위성방송 백업 위성인 무궁화 3호가 없으면 위성방송 자체에 엄청난 혼란이 올 가능성도 경고했다. 이에 정 고문은 “무궁화 위성 5호가 올라간 후에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5호가 담당하는데 반드시 방송에는 백업 채널이 있어야 한다”며 “그 역할을 무궁화위성 3호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짐으로써 무궁화 위성 5호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 위성방송이 완전히 (먹통이 된다)”고 밝혔다.

의혹은 또 있다. 정 고문은 KT가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는 관제소도 팔았다고 폭로하며 “홍콩으로 판 무궁화 위성 3호를 용인 우리 관제소에서 관제를 하는데 그 시설도 팔았다”고 전하는 한편, “그 운영을 KT 인력이 용역으로 해주는데 외국위성을 우리 영토에서 관제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제비를 한 2, 30억씩 받을 것”이라며 정책, 법제도의 미비로 “전략 시설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을 들여다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고문은 위성을 매각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KT는 이러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며 황당해했다.

종합하자면 KT는 전략 물자로 분류되는 위성을 정부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외국에 헐값으로 판매했으며, 방대한 정보가 있는 관제소까지 매각하는 한편 위성방송 불통 가능성까지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 고문에 따르면 KT가 위성의 수명까지 속여 억지로 매각을 주도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분위기다.

한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3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KT는 위성 매각과 관련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4가지 법을 위반했다”며 “위성 매각은 민간 기업의 독자 업무이지만 KT는 (위성같은) 전략 물자는 수출허가를 받고 매각해야 한다. 청문 결과의 내용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이 국감을 피해 도피성 해외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는 이석채 회장의 거취문제와 더불어 11월 1일 실시된 검찰의 2차 압수수색 및 향후 수사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