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이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김 전 MBC 사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미디어오늘>은 “MBC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 4일과 5일에 걸쳐 감사원과 MBC노조로부터 고발당한 김 전 사장을 소환조사했으나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김 전 사장이 정영하 전 MBC노조 위원장 및 이용마 전 MBC노조 홍보국장에 대해 걸었던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한 것도 검찰의 불기소와 관련이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사장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는 대신 자신이 걸었던 소송 일부를 취하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MBC노조는 같은 날 ‘김재철 비리 수사, 마지막까지 철저히 파헤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검찰이 갖고 있는 김재철 비위 행위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상당하다. 행여 검찰이 범죄 사실이 상당함을 밝혀 놓고서도 엉뚱하게 ‘정치적인’ 판단을 해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김재철에게 면죄부를 쥐어준다면, MBC 구성원뿐 아니라 국민적인 여론의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작년 한해, 파업의 와중에 자고 나면 터지는 김재철 비리 의혹에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국민이 염증을 느꼈음을 검찰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모든 죄를 철저히 추궁해 법적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감사원과 MBC노조로부터 고발당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사장에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 제출을 3차례나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했다며 김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앞서 MBC노조 역시 김 전 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2년간 6억9000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으며 무용가 ㄱ씨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 부동산 등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1월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