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다수제, ‘뜨거운 감자’ 되나

특별다수제, ‘뜨거운 감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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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다수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방송 공정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놓고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다수제는 KBS 이사회 구조처럼 여·야 추천 비율이 정해져 ‘과반수’를 정족수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장치로 과반이 아닌 ‘3분의 2 또는 4분의 3 이상 찬성’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거나 임명할 때 공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 추천 인사로 참석한 고삼석 중앙대 교수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는데 독립성 확보를 위해선 크게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방법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사회 구성은 여야 교섭단체 동수 추천과 합의 추천을 함께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사회에서 사장을 추천 혹은 임명할 때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김재윤 의원도 이에 동감을 표하며 “(이사회 구성에서) 동수 추천과 함께 나머지 인사의 경우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천한다면 정치적 시비에서 자유로울 것 같다. (사장 선출 과정에서도) 과반이 아닌 그 이상의 합의를 받아내는 구조로 만든다면 공정성 시비에서도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KBS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여야 비율은 7:4다. 일각에서는 여야 비율을 5:5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5:5 비율일 경우 찬반이 팽팽히 맞서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서로 견제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합의 추천 방식 병행과 특별다수제 도입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다수제의 경우 결과적으로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특별다수제 도입에 따른 폐단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반대의 뜻을 표했다.

한편 KBS노동조합은 같은 날 오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9월 안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KBS노조는 “KBS 이사회의 여야 7:4구조를 바꾸고, 특별다수제를 통한 사장 임명․제청이 될 수 있도록 방송법 46조의 개정을 요구한다”면서 “정권이 사장을 임명하는 선임제도로는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