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정상화 언제쯤…2월 내 구성 가능할까 ...

방미통위 정상화 언제쯤…2월 내 구성 가능할까
언론노조 “법을 만든 국회가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모순적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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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이 또다시 지연되면서 출범 5개월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방미통위가 언제쯤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던 IPTV, 케이블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 정책 등의 업무가 이관돼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합의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는 4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방미통위는 대통령 추천인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돼 있다. 의사정족수 4인을 채우지 못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월 10일 열린 방미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12일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위원 추천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일 ‘방미통위 정상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방미통위가 해야 할 일은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방송3법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다양화, 공영방송 사장 선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 모두 방미통위에서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새 방송법에 따른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달 27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방미통위가 구성되지 않아 편성위원회 관련 방미통위 규칙이 없는 상태”라며 “규칙이 없다는 핑계로 편성위원회 구성 협의조차 뭉개는 사측의 행태도 문제지만, 법을 만든 국회가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이 모순적 현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언론노조 YTN지부 역시 12일 ‘식물 방미통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는 제목의 성명으로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한 개정 방송법이 시행되자 (유진그룹은) 헌법소원으로 저항하면서,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모두 대행 체제로 전환시키는 꼼수로 방송법을 무력화하며 버티고 있다”며 “국회가 방미통위 구성에 시간을 끄는 건 내란 결탁 자본 유진그룹에 산소호흡기를 꽂아 YTN의 유진강점기를 연명시키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와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각각 상임, 비상임 위원으로 내정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로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회의 방미통위 위원 추천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