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2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에서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조 전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달리 이 처분의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전 이사를 비롯해 현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전현직 이사 5명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이사 7명을 임명하자 그해 8월 임명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22일 “5인을 구성하게 돼 있는 위원회에서 3인이 임명이 안 된 이유가 있어도 2인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를 원천 봉쇄해 다수파만으로 실질 처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피고 지위를 이어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 판결을 수용해 전날 항소포기서를 냈다. 다만 임명 취소 대상인 야권 측 이사가 보조참가인으로서 항소장을 냈다. 보조참가란 소송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지원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이 이 항소권을 인정할 경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4일 성명을 통해 “법원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을 받아들이는 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이사 7명은 본인들이 저지른 KBS 파괴행위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KBS에서 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KBS 장악 하수인 역할을 한 이사 7명은 당장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정작 1심이 진행될때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다가, 임명 취소 판결이 나오자 피고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항소장을 낸 것은 법기술자의 꼼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