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방송법 발의…“늦었지만 환영”

이훈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방송법 발의…“늦었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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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을 모든 방송사로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12월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방송법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대상을 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로 한정한 구조를 재편한 것으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TV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는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사실상 TV 뉴스 콘텐츠를 송출하는 모든 방송사가 임명동의제를 적용받게 되는 구조다.

이 의원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경영권의 영향력이나 외압으로부터 보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보도권 독립은 공영·민영의 구분이 아니라 언론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공적 책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임명동의제 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한 처리할 것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는 편성위원회 종사자 대표 관련 규칙을 제정할 것 △방미통위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보도 등 자율성 제도 설치 및 운용 실적 보고를 핵심 심사항목으로 신설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MBC 노동조합 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늦었지만 지역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올바른 방향 전환”이라며 방송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지역 중소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보도와 경영의 분리가 서울의 공영방송보다 취약하여 보도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며 “그 취지대로 하루라도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MBC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역방송 현장에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