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가짜 의사’ 광고 뿌리 뽑는다…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정부, ‘AI 가짜 의사’ 광고 뿌리 뽑는다…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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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최근 AI로 만든 가짜 의사의 허위‧과대 광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해 가짜 의사 광고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는데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우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이나 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해선 안 된다. 또 플랫폼 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AI 광고, 24시간 이내 신속 심의 가능”
방미통위와 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해당 영역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플랫폼에 긴급 시정 요청 절차를 도입해 심의 완료 전에 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손해배상”
방미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도 강화한다. 특히 정보통신망 등에서 악의적인 허위 및 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플랫폼 업계,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제공: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