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SO와 IPTV 사업자에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1일 서울 우면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방송법과 IPTV법이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수준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 관련 제재 수준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와 위성방송, IPTV가 사실상 동일한 유료 방송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방송법과 IPTV법이라는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어 비대칭 규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으로 사업자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SO, 위성방송, IPTV 사업자는 적용 법이 달라 상호간 불공정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동일 사안에 대해 SO와 위성방송은 방통위의 제재를 받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지만 IPTV 사업자는 방통위 제재와 별도로 공정위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허가‧승인 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상이해 공정 경쟁 확보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게 정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의 책임 하에 방송정책국장에게 실무 총괄을 맡기고, 방송‧경영‧법률 전문가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7인과 업계 대표 및 방통위, 미래부 관계자 등으로 ‘법제정비 연구반’을 운영해 올해 말까지 ‘방송분야 금지행위‧사전규제 위반 관련 법제정비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공개 토론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뒤 법제 정비안을 확정짓고, 내년 초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공정경쟁의 룰(Rule)이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 뒤 “이번 연구반 활동으로 방송 분야의 법체계를 정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