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불공정 약관 개선될 것

유료방송 불공정 약관 개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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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성인채널 무단 송출 관련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성인채널 등을 고객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하던 유료방송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 5월~7월 유료방송의 성인채널 가입절차, 민원 및 이용약관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성인채널을 무료로 제공하다가 유료로 전환할 때 별다른 통보 없이 이용약관에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유료서비스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며 이용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1개월 정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본인의 의사 확인 없이 유료회원으로 바꿔 요금을 청구하는 유료방송 관련 분쟁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 등의 사유로 제공된 무료 서비스 종료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전화, 전자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계약연장, 유료 서비스 전환, 해지 등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의 동의를 거쳐 유료로 전환하도록 이용 약관을 변경하도록 사업자에게 통보해 개선토록 권고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관련 약관이 개선되도록 협조 요청키로 했다”면서 향후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시장과 사업자 이용약관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