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SK텔레콤에 1인당 손해배상 30만 원 지급해야

분쟁조정위, SK텔레콤에 1인당 손해배상 30만 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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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약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신청인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해 SK텔레콤의 수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권고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5달간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에 따른 것이다.

조정안은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 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유출된 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배상액 산정에는 보호조치 미비, 유출 규모, 사후 보상 및 안전조치 강화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조정안은 신청인과 SK텔레콤에 통지됐고,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추가 조정 신청에 대한 대응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