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ICT 진흥특별법이 통과되자 KT 스카이라이프가 “DCS와 관련된 논란의 마침표를 찍어준 법통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법 통과가 DCS의 전면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ICT 진흥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KT 스카이라이프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청자 편익과 융합 기술 진화를 이루기 위한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어준 법안 통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를 포함한 융합서비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데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KT 스카이라이프는 해당 법의 통과로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DCS 전면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그러나 미래부의 생각은 엄연히 다르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미니 인터뷰를 통해 “KT 스카이라이프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해당 법의 통과가 곧 DCS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KT 스카이라이프의 생각처럼 해당 법이 곧 DCS 허용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동시에 미래부 관계자는 “DCS 허용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허용여부가 필요한 부분이다”며 일정정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ICT진흥특별법’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미래부 장관에게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밟게되면 미래부 장관은 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서비스의 허가 등 필요 여부를 미래부 장관에게 회신하게 되어있다.또 동법 제37조(임시허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한 경우, 임시허가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DCS의 경우,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해지면 해당 부처에서 판단해야할 부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현재 DCS는 정부가 운용하는 연구반을 통해 일정정도 운신의 폭이 넓어질 호기를 맞이했지만 현재로서는 엄연한 불법 서비스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 2월 관련 연구반을 가동해 DCS 서비스 방침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긴 했지만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물론 최근 미래부의 유료 방송 지원 연구반이 발족되고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는 만큼, 통합 방송법 제정에 국회가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린다는 전제로 DCS가 빠른 시일안에 도입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DCS 전면 허용에 대한 케이블 사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태의 추이는 미궁속으로 빠지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DCS 허용 문제를 두고 관련 단체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장비를 인도네시아 현지 방송사업자인 LBSTV에 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이에 7년동안 KT 스카이라이프와 공동으로 DCS 장비를 연구해온 ‘티베이스’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성방송과 케이블 방송이 난립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자신들의 장비가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한편, 국내에도 조속히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자신들의 장비를 서비스할 수 있길 바란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