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0월 1일 공식 출범 ...

방통위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0월 1일 공식 출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헌법소원 제기…가처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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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이는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합의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는 4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기존 방통위 기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던 IPTV, 케이블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 정책 등의 업무가 이관돼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새로운 출범을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미디어와 통신 분야의 공공성, 독립성을 제고하며 규제 및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실행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업무 및 이관되는 업무를 재점검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한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률 부칙 4조에서 전 방통위 직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돼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법률에 대해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외에는 방통위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법률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새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은 기존 방통위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데도 국회가 권한을 남용한 부당 입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