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폐지에 “국무회의 다음날 즉각 헌법소원”

이진숙, 방통위 폐지에 “국무회의 다음날 즉각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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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연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9월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다면 헌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라는 사실상 표적 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오직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7일에 “제가 사형장에 들어가서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본회의장을 지켰고, 28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치즈 법령이나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7일과 28일에 이어 29일에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3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심의‧의결돼 다음날 관보에 게재‧시행되면 그에 맞춰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내용을 하나하나 비판한 뒤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높다는 착각을 하면서 저의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다”며 “법·상식보다 위에 있는 것은 다수라는 공식을 그들은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동전의 이면에 있는 다수 독재는 대단히 큰 악”이라며 “토론이 끊임없이 공전할 때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건 효율적이지만 이 다수가 공모를 해서 다수결을 밀어붙이는 건 다수 횡포이자 독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