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관련 분쟁에서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한 위약금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했더라도 올해 안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분쟁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8월 21일 SK텔레콤 침해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SK텔레콤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위약금 면제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방통위에는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한다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에 주목했다.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상품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게 예견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SK텔레콤 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SK텔레콤이 7월 14일 위약금 면제를 마감한 이후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이 역시 SK텔레콤 가입자가 마감 시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고,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제 기한이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14일까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고, 한 차례 장문의 문자 안내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도 고려됐다.
방통위 발표에 SK텔레콤은 “직권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KT의 갤럭시S25 사전 예약 취소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도 KT의 책임을 인정했다.
KT는 지난 1월 갤럭시S25 사전 예약을 진행하면서 일부 제휴 채널의 선착순 혜택 고지를 누락, 예약을 일방 취소해 22건의 분쟁이 제기됐다.
분쟁조정위는 KT가 당시 약속했던 네이버페이·신세계 상품권,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등 사전 예약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사전 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 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한편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어느 한 당사자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당사자가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