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위원회 위원장이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사 경영진을 무력화하고 노조 대표를 사실상의 경영진으로 승격‧편입시키도록 만들었다”며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법 개정안 관련 글을 게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방송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 규약 의무화 부분에 대해 “방송3법 핵심은 편성위원회며,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가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 전권에 가까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제화했다”며 “편성위원회라는 무소불위의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재, 보도, 제작, 편성 부문에서 사측 5명, 노측 5명으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는 편성책임자 선임에 대한 제청권과 편성 규약의 제·개정 절차를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면서 노조는 최소한 사측의 경영진과 같은 정도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한 뒤 “선진국 가운데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노조 대표가 포함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또 “노사가 프로그램에 대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협동조합식으로 각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노사동일체로 운영되는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소모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은 여야 합의, 국민들의 숙의를 거쳐 통과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3법 가운데 가장 먼저 통과된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에 관한 것으로 이 법의 부칙에 따르면 시행 3개월 안에 KBS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게 돼 있고 이르면 KBS 사장이 3개월 안에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순차적으로 통과될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편성위원회 설치를 민영방송사에도 의무화하고 노사 동수의 대표가 공동경영하도록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상인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Democracy Dies in Darkness)는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의 슬로건을 인용하며 “언론이 정치 권력, 자본 권력에서 자유스러워야 한다면 노동 권력으로부터도 자유스러워야 한다. 특정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언론은 어둠 속에서 죽는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