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내 OTT 기업인 왓챠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이영남)는 8월 4일 왓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왓챠의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채권자인 인라이트벤처스가 제기한 회생 신청에 따른 것이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목적으로 파산과는 구분된다.
왓챠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2026년 1월 7일까지다.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은 9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후 9월 22일까지 회생채권 및 담보권, 주식에 대한 권리 신고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최생 계획이 인가되면 권리를 상실한다.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으면서 박태훈 왓챠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경영을 계속한다.
왓챠는 “약관에 명시된 기존 환불·해지 조건, 절차가 유지되며 서비스는 차질 없이 정상 운영된다”고 밝힌 뒤 “이용자, 파트너사와 투명하게 소통할 것이고,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왓챠는 영화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6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OTT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려움이 겪기 시작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129만 명으로 추정되던 왓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올해 7월 기준 46만 명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