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EBS지부 “EBS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언론노조 EBS지부 “EBS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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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7월 24일 오전 11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린다던 방송3법 개정의 취지와 달리 EBS만은 여전히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차별적 개정안”이라며 “EBS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에선 EBS 이사 및 사장 임명권이 이전과 동일하게 방송통신위원회에 있고, 교육부 장관 및 교육단체의 이사 추천권이 늘어났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개정안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이라는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종 임명권을 여전히 방통위원장에게 두고 있다”며 “방통위원장이 사장, 이사, 감사 임명은 물론 예산까지 관장하는 현 구조에서는 교육공영방송의 본질적인 공적 책임과 독립적 판단은 보장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교육부 추천 이사 비중이 커진 부분도 꼬집었다. 이들은 “EBS는 수년간 사장, 감사, 부사장 자리에 방통위, 교육부, KBS, MBC 출신 외부 인사들이 낙하산처럼 임명됐는데 이들은 조직에 대한 이해도, 교육 콘텐츠에 대한 철학도 없이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해왔다”며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대통령의 사장 임명 △교육부 추천 비중을 줄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법률안이 공포되는 순간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