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사건도 항소 취하

이 대통령,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사건도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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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 포기에 이어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항소를 취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어제(20일) 김의철 사장 해임 취소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지난 2023년 9월 12일 김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당시 야권 추천 이사 5명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으나 서기석 이사장과 여권 추천 이사 6명은 모두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여권 추천 이사 5명은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해임 사유로 제시했으나 김 사장은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월 1심에서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당시 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