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미디어허브가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HTML5 기반 IPTV에 250억 원을 투자해 올레TV 가입자 500만 명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HTML5 통합 플랫폼 기반의 개방형 IPTV를 통해 차세대 IPTV 서비스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유료방송 사업의 판도를 바꿔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IPTV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KT의 IPTV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KT의 전략이 제대로 작동할 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됐던 HTML 언어의 최신판인 HTML5는 일종의 인터넷 문법으로 동영상 재생, 사용자 위치파악, 음성인식 등의 기능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HTML5 기반 스마트 유료방송은 특정 운영체제(SO)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올레TV의 HTML5 기반 콘텐츠는 최신 브라우저가 깔려 있는 어느 기기에서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자는 해당 콘텐츠를 이종 단말 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KT미디어허브는 “IPTV에 HTML5 기반 플랫폼을 도입한 것은 세계 최초”라며 “구글이나 애플 등 특정 플랫폼에 종속돼 IPTV를 제공해야 했던 한계를 타파했기 때문에 누구나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하듯이 TV 기반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에서의 개방성도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성 KT미디어허브 대표는 “방송과 정보가 융합된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적극 투자해 전에 보지 못한 IPTV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HTML5 통합 플랫폼을 통해 세계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의지를 표했다.
이에 KT미디어허브 측은 우선 월말 열릴 예정인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Mobile Asia Expo)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HTML5 통합 플랫폼을 소개하고, 오는 10월에는 세계 최대 유선 통신 사업자 행사 중 하나인 브로드밴드 월드 포럼(Broadband World Forum)에서 올레TV를 소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에서는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할 경우 특수관계자 범위를 IPTV 제공사업자로만 한정했지만 지난 16일 발의된‘IPTV법 개정법률안’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종합위성방송사업자까지 포함돼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해당되기 때문이다.
현재 IPTV법에 따르면 하나의 IPTV 사업자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방송시장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전 규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IPTV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KT의 IPTV 사업 확장 전략은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도 분쟁의 소지가 농후해(본지 14일자 기사 참고) 통과될 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