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이 오는 9월 만료됨에 따라 IPTV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IPTV는 인터넷을 이용해 방송 및 데이터‧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TV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터넷과 TV를 융합시킨 디지털 컨버전스의 한 유형으로 지난 2008년 10월부터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미래부는 이달 중으로 재허가 사업 계획을 접수한 뒤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 즉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전문가 총 8~10인으로 구성되며, △방송의 공정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콘텐츠 수급 계획의 적절성과 방송영상 산업발전 기여도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절성 △조직과 인력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과 시설 계획의 적정성 △허가 사업 계획, 허가 조건과 그밖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시행명령, 과징금‧과태료 처분 내용과 이행 여부 등 8개 심사사항 위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번 재허가를 통해 지난 5년간의 IPTV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IPTV 방송사업자 허가기간 만료와 동일한 시점에 IPTV 방송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서울지역)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송신 승인 심사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