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박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6월 14일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확대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IPTV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진성준, 배기운, 이종걸, 부좌현, 이만우, 박주선, 신경민, 김우남, 윤호중, 정성호, 박민수, 최동익, 유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에 전 의원은 “현재의 유료방송 서비스는 IPTV출시 당시와 다르게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 특수관계자 범위를 IPTV 제공사업자 뿐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위성방송사업자로 확대해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 특정사업자가 지난 3월 기준 800만 가구, 3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중인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식에 따라 유료방송 시정 점유율 3분의 1을 넘기 이전에 현재의 비대칭규제 현상을 조속한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IPTV, 유선방송 등 동일한 서비스를 보이는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바로 세운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던 통합방송법논의가 본격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해당 법안은 IPTV의 특수관계자 설정에 종합유선방송을 포함, KT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와 IPTV인 올레tv점유율 합산해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포인트인 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도 분쟁의 소지는 있다. 우선 KT가 위성방송을 활용해 점유율 규제를 교묘하게 피했던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해당 법안은 긍정적이지만, 여기에 IPTV와 위성방송의 역무가 다르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게다가 유료 방송 시장 사전 점유율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더러 통신법이나 공정경쟁법 등 국내 다른법에서도 마땅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도 논란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전병헌 의원의 발의가 망과 IPTV, 위성방송까지 소유한 KT의 유료 방송 시장 독과점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대부분 높은 점수를 주는 편이다. 게다가 최근 검찰수사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CJ가 훗날 전열을 재정비해 ‘CJ 특별법’을 무리하게 재추진하려 할 때 KT의 과도한 유료 방송 시장 잠식을 막는 법안이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현재 KT 스카이라이프는 DCS 조기 허용 분위기에 힘입어 목표주가를 기존 4만 원에서 4만 8천 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증권가에서도 순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