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올림픽 중계권 입찰 문제없어” ...

법원 “JTBC 올림픽 중계권 입찰 문제없어”
지상파 신청한 JTBC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중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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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KBS, MBC, SBS가 JTBC의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불공정 입찰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5월 19일 KBS, MBC, SBS가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제기한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JTBC의 행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이는 방송 사업자들이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문화적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방송 사업자 간 경쟁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JTBC가 2019년 비용 절감을 위해 지상파 3사가 제안한 공동 입찰 제안을 무시하고 올림픽과 월드컵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획득했으며, 3사의 꾸준한 재판매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시청권’을 훼손하는 조건들을 달아 공개 입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JTBC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개별 구매할 수 없게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으며, 2030년~2032년 대회를 구매하려면 2026년~2028년 대회의 중계권을 먼저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했다.

지상파 3사는 “JTBC가 결국 막대한 비용을 들여 확보한 방송권 부담을 고스란히 지상파 3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특정 방송사만 수익을 거두려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중계권 확보 경쟁에 내몰려 더 심각한 국부 유출 사태가 초래될 것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원은 JTBC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JTBC는 “보편적 시청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방식은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라며 ”지상파 방송의 중복 편성 관행이야말로 실질적인 시청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한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