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열 EBS 사장 직무정지 신청으로 맞불 놓은 방통위

김유열 EBS 사장 직무정지 신청으로 맞불 놓은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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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4월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김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7일 신동호 사장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김 사장이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2인 방통위 체제에서 EBS 신임 사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방통위의 구성 및 의결방식과 방통위법 입법 목적에 비춰 보면, 방통위법은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이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재적위원이 신동호를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사장은 방통위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까지 해 가면서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이라며 “EBS 경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