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주항공 참사 장면 보도한 MBC 법정 제재 ...

방심위, 제주항공 참사 장면 보도한 MBC 법정 제재
사후 조치 감안해 ‘JTBC 뉴스특보’는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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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보도하면서 충돌 장면을 그대로 보도한 MBC가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월 3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29일 ‘MBC 뉴스 특보’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항이 된다.

MBC는 참사 당시 여객기가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해 폭발하는 장면을 그대로 방송했다. 또 사고와 관계 없는 ‘탄핵 : 817’ 등 자막과 기업 로고들이 1초 정도 화면에 노출됐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지도상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MBC는 서면 의견진술에서 “사고 장면은 특보 초기 3회 사용했는데,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후에는 편집된 영상을 사용했다”며 “자막의 경우 근무자 실수이며 음모론은 근거가 없고, 일본해 표기 지도 사용에 대해서는 앵커가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 심의 규정상 대형 재난 시 피해자와 시청자 등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피해 현장을 지나치게 자극적 영상으로 내보내선 안 된다”고 했다.

방심위는 이날 여객기 충돌·폭발 장면에 화면 정지 처리 등을 하고 여러 차례 반복 방송한 ‘JTBC 뉴스특보’ 같은 날 방송분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 등을 감안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외에도 한의학 박사가 출연해 암 치료 방법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방송한 FEBC창원(극동방송)-FM ‘건강칼럼’과 지역 뉴스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LG헬로비전 강원・영동・영서방송의 ‘헬로TV뉴스 강원’, 주방용품 판매방송에서 사전 녹화한 방송을 실시간 방송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현대홈쇼핑 +Shop ‘알레보 스테인리스 모던 컨테이너 시즌2’에 대해 모두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시간대에 주류 광고를 송출한 UBC ‘켈리’ 방송 광고에 대해서는 반복 위반한 채널인 점을 감안해 ‘주의’, 최초 위반 사례인 JTBC GOLF ‘새로’ 방송 광고에 대해서는 ‘권고’를 최종 의결했다.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판매 상품에 미량 포함된 특정 성분을 다량 함유된 것처럼 방송한 홈앤쇼핑 ‘프롬더스킨 클렌징폼’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