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2월 19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권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에 대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 및 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으며, MBC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문진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이사장 해임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김 상임위원은 “법, 원칙, 절차, 해임사유 등 모두 김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이라며 “해임은 무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해임안을 의결했고 이에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권 이사장은 “MBC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면서 방통위의 해임 절차를 ‘위법행위’로 지칭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9월 권 이사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