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 법안 야당 단독 처리 ...

국회 과방위,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 법안 야당 단독 처리
언론노조 “방심위의 국가검열 기구화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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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3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야당 주로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했다. 최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고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며 △호선된 방심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처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방심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9명의 방심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기구라서 답변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회계 감사권을 이용해 방심위원장을 쫓아내는 등 왜곡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 뒤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유지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후속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아예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둠으로써 방심위를 국가기관으로 만듦 ▲방심위원장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이번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방심위는 계엄사의 언론통제 실무기구로 변질됐을 것) ▲방심위 예산을 기존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아닌 국고 예산으로 배정함(→국가가 예산을 통해 통제할 수 있음)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이번 개정안은 오직 방심위원장만 국회가 통제할 수 있다면 류희림 같은 인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근시안적 처방일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