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의결

과방위,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의결

203
출처: MBC NEWS 유튜브 채널

여당 “분리징수 시행한 지 얼마되지 않아 시기상조”
야당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정 마련 위해 통합징수 필요”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법 67조에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문화한 것이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해 협의를 통한 예외도 가능하게 했다.

이번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의견은 분명하게 갈렸다. 야당은 통합징수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여당은 분리징수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전 방식으로 회귀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분리징수로 인해 수신료가 4~500억 원 줄게 된다. 이걸 1년으로 보면 1,000억 원이다. 이는 대기업도 아닌 지상파 방송사가 감당하기 힘든 적자 규모”라고 설명하면서 “거기다가 200명이나 되는 기자, PD, 엔지니어, 아나운서 인력을 수신료 징수 업무로 전환시켰다.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라며 분리징수로 인한 손실과 비효율성을 강조했다.

이어 “KBS 1TV가 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수신료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리징수가 이어지면 KBS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수신료 저항도 갈수록 커질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통합징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민영방송이 수행할 수 없거나 미흡할 수밖에 없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셀 수 없이 많다”면서 “수신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아 재원이 흔들리고 프로그램 제작비 마련조차 어려워질 경우 이와 같은 공영방송 역할의 수행은 어려워진다”며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통합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수신료를 납부하는 가구 40% 정도가 아파트로, 공동주택, 상가 등을 포함하면 약 절반가량이 관리비와 함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반 주택의 경우에만 납부에 대한 자율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분리징수의 취지와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공영방송의 가치 실현이 어려울 정도로 KBS가 재정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졸속 추진한 배경에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서 “돈줄을 옥죄는 방식으로 KBS를 장악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으로 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행령 복원 내지는 정부 교체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면 된다”면서 “법으로 묶어두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다. 그 부담은 야당뿐만 아니라 과방위 전체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분리징수 때문에 영업이익이 손해나고 있다, 미수급분이 경영에 치명적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KBS 위기의 근본 원인은 변화하는 방송 시장 환경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수신료 통합징수가 KBS를 살려내는 키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발모제를 바르고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머리가 나지 않는다며 발모제 탓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법 개정에 관해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할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KBS가 어떤 보도를 하든, 그에 대해 국민이 어떤 판단을 하든 KBS의 재원 마련 구조는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라면서 “정권이 방송장악용으로 공영방송의 기본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정말 치졸한 짓”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신료 통합징수‧분리징수를 가지고 방송장악하려는 장난질을 끊겠다는 의지의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는 찬성 12인, 반대 6인으로, 여당을 제외한 야당 전체가 찬성하면서 이번 방송법 일부 개정안은 과방위를 통과했다.

최 위원장은 의결 후 “오늘 통합징수안은 윤석열 정부의 어거지 방송장악용으로 KBS 수신료를 흔드는 그런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KBS 종사자에게, 위원님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하며 회의를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