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심판 첫 변론…2인 체제 위법성 vs 국회 책임

이진숙 탄핵 심판 첫 변론…2인 체제 위법성 vs 국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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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명만으로 의결한 것은 불법”
헌재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하지 않은 것도 법률 위반 아닌가”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11월 12일에는 첫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국회의 책임을 두고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앞서 국회는 8월 2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 처분을 내려야 한다.

첫 변론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13조 2항을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며 “5명 재적 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명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불법 의결,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더는 미룰 수 없었다”며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은 “국회는 왜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 그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냐”고 정 위원장에게 물었다.

김형두 재판관도 “방통위원은 2023년 8월 23일부터 계속 1명 또는 2명”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국회 쪽 세 명은 계속 공석인데 지나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도 언급했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그것도 국회가 제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국회의 책임 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그러면 국회의 뜻은 헌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목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는다. 국회 추천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최민희 후보자를 방통위원에 임명했다면 사후 벌어질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의 책임을 따진다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답했다.

국회 측 장주영 변호사는 “2인 체제 위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추천에 대해 끝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며 “행정과 입법이 서로 간에 위법하지만 고도의 정치적 견제와 균형 원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민희 피추천자가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며 “11월 이전까지는 민주당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적어도 이후에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2차 변론 기일을 다음 달 3일 열기로 했다. 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다른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