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11월 7일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한 바 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기한 내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 평균 이용자 규모를 발표하는 여러 단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이 넘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번 공문을 통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태규 방통위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통보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