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무위키, 성 착취물 사이트 소유…국내법 적용해야” ...

국민의힘 “나무위키, 성 착취물 사이트 소유…국내법 적용해야”
김장겸 “국내 대리인 지정해 이용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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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해 디지털 성범죄와 허위정보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11월 5일 “나무위키의 운영사 ‘우만레(umanle. S.R.L.)’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논란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우만레에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무위키 소유주인 우만레가 나무위기뿐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 ‘아카라이브’도 운영하고 있으며, ‘아카라이브’는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콘텐츠 유통의 창구로 악용돼 현재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나무위키 국내법 적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는 ‘집단 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악의적 편집과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나무위키는 오로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해외에 본사를 둬 법망을 피하고 있는데, 국내 대리인 지정 등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나무위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보 플랫폼으로 사실상 공공성을 지닌 공간”이라며 “우만레가 대중적인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상, 그에 따르는 윤리적‧법적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므로 국내법상 책임을 물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미디어특위는 우만레가 정보 유통 플랫폼 운영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