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월 4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SBS 인기가요’ 등 11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BS ‘SBS 인기가요’는 생중계 음악방송 무대에서 특정 휴대폰 상품의 광고 모델인 걸그룹 뉴진스가 광고 장면을 연상케 하는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이를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또한, 방심위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전문가의 우려, △추진 근거인 국민제안 토론 및 투표의 문제점, △언론・시민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전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KBS-1TV ‘KBS 뉴스 9’‧KBS창원-1TV ‘KBS 뉴스 7 경남’‧KBS진주-1TV ‘KBS 뉴스 7 경남’이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방송했다며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15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음주 장면을 미화한 MBC ‘나 혼자 산다’와 협찬주의 상품에 지나친 광고효과를 준 SBS-FM ‘두시탈출 컬투쇼’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15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잡아끌고 가는 장면, 야구방망이를 드는 장면 등 가정 폭력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JTBC ‘끝내주는 해결사’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