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임명, 인정될까…‘절차 위법성’ 화두 ...

KBS 사장 임명, 인정될까…‘절차 위법성’ 화두
“재판부, 2인 체제 방통위 위법 판결에 따라 KBS 이사‧사장 후보 임명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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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KBS 이사회가 박장범 현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가운데 이번 선임 절차의 위법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야권 성향 KBS 이사인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 이사는 여권 성향 이사 7인이 올해 7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된 이들로, 이번 사장 선임 절차가 위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2인 의결로만 한 처분은 의결정족수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여권 성향 이사 7인의 임명은 위법이고, 이들이 진행한 사장 선임 절차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야권 성향 이사 4인은 입장문을 내고 “위법성이 큰 사장 선임 절차의 중단을 호소했지만, 여권 이사들은 귀를 닫았다”며 “방통위에 의해 위법적으로 구성된 여권 이사들의 박장범 사장 후보자 선출은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KBS 위법 상태의 해소에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0월 2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KBS 이사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추천을 받아 임명된 KBS 이사 7명은 차기 사장 후보자를 공모·선출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장 선임 절차에서 시민평가를 생략한 데 대해서도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로 자리 잡은 시민평가 과정을 배제한 것은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점에서 선출 과정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언론·사회단체는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KBS 사장 선임 과정과 결과가 모두 원천무효임을 다시 천명한다”면서 여권 성향 이사 7인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 반대의 뜻을 표하며 23일 총파업에 나섰다. 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반조합, 반공정, 위법성으로 훼손된 사장 선임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하며 사장 선임 절차를 막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번 KBS 총파업은 2017년 이후 7년 만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KBS 방송기술인협회는 최근 논란이 된 조직 개편안부터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KBS 방송기술인협회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KBS 방송기술인 99%가 ‘효율성 검토 없는 통폐합’, ‘경영진의 기술 업무 이해 부족’, ‘기술 조직에 대한 폄훼’ 등을 이유로 조직 개편안에 반대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조직 개편안 반대 입장을 밝힌 김승준 KBS 방송기술인협회 회장을 사측이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협회장은 “전공의 지원이 적다고 필수의료분과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학과를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는다. 방송기술도 마찬가지다. TV‧보도‧중계‧라디오 기술국을 단순 통합해 운영한다면 시너지도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성도 키울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