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국감 ‘민원사주‧개인정보유출’ 놓고 난타전

[국정감사] 방심위 국감 ‘민원사주‧개인정보유출’ 놓고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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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과방위 여야 위원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놓고 난타전을 이어갔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BC와 뉴스타파 등은 지난해 12월 25일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 위원장은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후 방심위는 내부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민원 신청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민원 신청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제보자 색출을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날 선 지적을 쏟아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방심위는 원래 마약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과장 광고라든지 이런 사회에 위해되는 요소를 제재하라고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뒷전이고 이걸 빌미로 해서 보도 시사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을 사후심의라는 형식을 빌려서 사실상 검열을 행하고 있다”며 “동생, 조카, 친척, 지인 등 21명을 동원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심의하고 제재했는데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 역시 “언론의 자유를 지켜 줘야 할 책무가 방심위원장한테 있기 때문에 민간 독립기구로 존립하는 것인데 방심위 또 선방위가 4주 민원을 통해서 억압하고 법정 제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흥수 방심위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언급하며 “김흥수 씨를 방심위 특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는데 민원을 제기한 자가 민원의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올랐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을 모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류 위원장이 “(김흥수 씨가) 방심위 자문위원이 된 것은 자문특별위원회에 공모를 했고, KBS 아나운서 실장 출진이기에 (적합했다)”고 답하자 “한 달 전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내정을 한 것을 두고 어떻게 커넥션이 없다고 보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유출에 초점을 맞췄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방심위 압수수색에 대해 부당하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졌다든가 또 일종의 정치적 공세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은 볼 수 없지 않겠느냐”며 “이것이 단순 실수에 대한 유출이 아니고 편파적인 의도에 따른 고의적 유출이다 이러면 엄중하게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원 사주에 대해선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꼬집은 뒤 “오늘도 증인으로 민원 신청인이 포함돼 있는데 이분들이 나오시든 나오지 않든 이것이 일종의 2차 가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원 신청인들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것이 2차 가해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냐”고 되물은 뒤 “저는 국회 출석을 2차 가해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어떤 결정은 무시돼야 하느냐”고 말한 뒤 “행정법원의 결정도 있지만 압수수색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안”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이 민원 사주라고 프레임을 붙였지만 이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를 누가 유출했느냐도 엄중히 봤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과거 검찰종장 혼외자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관계를 확인했다 구속된 서초구청 공무원 사례를 언급하며 “누군가 핸드폰 번호 이것을 밖으로 유출했는데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고, 이런 인식이 없으면 앞으로 그런 민원을 담당할 기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방심위 민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방심위 민원 심사를 하는데 들어온 경로 그러니깐 자체 직권 상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것인지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느나”며 “그렇다면 왜 개인정보를 받느냐”고 물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민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내용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추가로 우리가 보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연락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 정도면 연락을 남길 정도로만 두면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남기로 하니 성별부터 이름, 생년월일 이런 자료를 넣게 돼 있어 이것 자체가 위험하다 생각했다”며 “민원 심사 자체는 크게 재설계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