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위법’ 법원 판결에 즉시 항소 ...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법원 판결에 즉시 항소
2인 체제 적법성 및 심의 의결 절차 적극적으로 소명해 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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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C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0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2인 의결로만 한 처분은 의결정족수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방통위는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데,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우려해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면서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방통위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판결문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 형식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2인 체제의 적법성과 심의 의결 절차를 소명해 즉시 항소하고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