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책임 해임된 포항MBC 사장 승소…法 “4억 손해배상”

파업 책임 해임된 포항MBC 사장 승소…法 “4억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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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임기 만료 전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 전 사장이 포항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오 전 사장은 2017년 3월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나 취임 1년 만인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및 경영능력 부재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당시 MBC는 오 전 사장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 MBC 사장들을 해임했다.

이에 오 전 사장은 “사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재임 중 영업이익도 전체 지역사 중 최상위 성적을 차지했다”며 “총파업 당시 노동조합이 본인을 파업 원인으로 삼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잔여임기 24개월의 보수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오 전 사장 측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부장 서영애)는 “파업이 원고를 비롯한 사측과 피고의 지부 노조 사이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뒤 “피고의 경우 2017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25억 원가량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의 감소는 약 4억 원 정도에 그쳐 다른 지역사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냈다”고 했다.

2심의 판단도 비슷했다. 2심을 맡은 대구고등법원 3민사부는 “해임 당시 원고가 피고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포항MBC 측 주장을 받아들여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보수와 퇴직금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4억 21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