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조정’ 현장 간담회 개최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현장 간담회 개최
통신4사 임원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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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의 임원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9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통신 업계가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을 공유하고, 통신분쟁 경감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조에 기반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분쟁 당사자인 통신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말깃값 거짓 고지, 유선 서비스 부당계약 방지 등을 위해 판매점 등 영업점의 관리‧감독 강화하고 판매 사기 관련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급격히 증가한 명의도용·스미싱 피해와 관련해 △본인확인절차 보강,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피해 접수·처리 절차 개선 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통신4사는 빈발성 통신분쟁 해결을 위해 각 사가 운영 중인 정책·개선 방안 등을 소개했다. ▲사전승낙제 제재 강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도입, ▲스미싱 문자·사이트 차단, ▲명의도용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상담팀 운영 등이다.

또한,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스미싱 의심 문자에 위험도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 위원들은 영업점 과열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영업점 일탈행위에 대해 본사가 책임 의식과 진정성을 갖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신속한 통신분쟁조정 진행을 위해 사업자 답변서를 적시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 서비스는 일상생활의 필수재로서 이용자 피해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방통위는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의 관련 정책들이 잘 이행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