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3차 청문회, 여당 위원 “위법 청문회”…전원 퇴장

방송장악 3차 청문회, 여당 위원 “위법 청문회”…전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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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오후 일정은 여당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만으로 진행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이름 자체가 불법 방송 장악 청문회라고 칭해 탄핵 재판에서 유죄의 예단을 다수당이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 오늘 3차 위법적 청문회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만약 끝까지 진행돼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회가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청문회 중단을 주장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 역시 “‘2인 체제’ 공영방송 선임 의결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벌어진 상황인데 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과방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명백한 위법 청문회로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청문회를 계속하자 여당 위원들은 일제히 퇴장했으며, 이후 오후 2시 속개된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여당 과방위원들에게 ‘국회가 방통위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국가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문서를 보냈는데 감사 대상 아니냐”며 “정치 운동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

야당 위원들은 방통위 직원들이 이 같은 공문을 정당 모두가 아니라 특정 정당에만 보낸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는 28일 현안 질의에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조경식 혁신기획담당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출석 요구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한, 야당 위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 결격사유 대상자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정당들로부터 당적 확인 조회를 요청했으나 모든 답변이 오지 않았음에도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당에 조회를 요청했느냐고 묻자 김 기획조정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정당에 당적 확인 조회를 요청했다”며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7~8군데 정도에서 답이 왔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답이 오지 않았는데도 이후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자 “2021년의 경우 당적 조회를 해서 결과를 받았지만 2018년에는 조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선의만 믿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뒷감당은 방통위 사무처에서 하는 것이냐”며 “(2018년에) 아무 문제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다면 이런 규정은 왜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