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 “답변할 수 없다” 일관 ...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 “답변할 수 없다” 일관
이 방통위원장‧김 직무대행, 출석에도 제대로 된 답변 없이 야당 의원들과 설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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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8월 14일 열었다. 지난 9일 열린 1차 청문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불참했던 것과 달리 이번 2차 청문회에는 두 사람 모두 참석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두 사람 모두 “답변할 수 없다”라는 말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31일 군사 작전하듯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 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 83명에 대한 심의‧의결이 약 2시간의 회의에서 이뤄진 것에 대해 “1명당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심의를 했다는 건 국민 누가 봐도 믿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며 당시 투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물었지만 김 직무대행은 “그 부분과 관련해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후 이 의원이 이 위원장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지, 6명만 뽑자는 제안은 누가 했는지 등 질문을 이어갔으나 김 직무대행은 “회의 중의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일관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언급하며 성실히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어진 이 의원과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도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에서 대답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는 방통위가 아니라 방통위원일 뿐으로 권한이 없어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방송장악이라는 야당 주장은 오히려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국정 장악이라 답변한 데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그 발언은 이 위원회를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청문회 자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하자 “균형감을 좀 가지자고 드린 말씀”이라며 “방송장악이라는 주장에 대구를 맞춘 것”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청문회를 속개한 후 최 과방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김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했다”며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안건으로 상정했다. 여당 측에서 반발이 있었으나 표결을 진행했으며,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김 직무대행 고발 건을 가결했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김 직무대행과 다르지 않았다. 이사 선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 이유를 묻자 이 방통위원장은 “탄핵으로 저의 직무를 정지시키셔서 저의 직무와 관련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오더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 “면책특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디서 오더를 받았다던지 하는 말씀을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