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3일 국회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6일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송부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유 후보자는 R&D 예산 법규나 최근 이슈가 된 통신사 찰 업무도 모르고, 생성형 AI도 써 본 적 없는 데다, 현직 검사장 동생 집에 차남을 위장전입하고 대학교수 부인은 다세대주택 12채를 갖고도 세금과 과태료 체납으로 18차례 압류를 당했다”며 “부도덕하고 정책 능력도 부족해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남이 병역판정 검사를 미루는 동안 자신이 수차례 미국을 방문하고도 아들의 비자 만료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청문회 자료 내용도 모른다면서 억지 답변을 유지했다”며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안일함으로 가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