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집행정지 심문기일 변경에 따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선임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이에 오는 8월 13일 예정돼 있던 취임이 26일까지 미뤄졌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고 “이 사건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9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신청인인 방통위 측에서 변론 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하다며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가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9일에서 19일로 변경하면서 법적 다툼 대상인 이사진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31일 이진숙 신임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에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야권 성향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신임 이사 6명의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